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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규모다.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청은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매출이 적은 순으로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경영 불안을 덜고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