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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올해는 군이 농지 불법 전용행위 등 단속에 적극나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허가취소처분 청문절차에 돌입하는등 적극행정을 펼치며 군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군은 지난 4일 남지읍 아지리 축사(우사) 건축 허가부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폐주물사 등 사업장 폐기물로 성토한 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A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해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처분사전통지) 송달을 했다.
또 길곡면 길곡리 축사(우사) 건축 허가부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건설재활용폐기물 등으로 성토한 B씨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위반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의 농지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도시건축 복합민원부서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농지오염 등 생활환경 오염을 우려했던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군 행정을 지지하고 있다.
창녕군에는 최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나 사토처리업자들의 농지개량으로 위장한 농지 불법 개발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른 농지개량 신고제 영향도 있겠지만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결과다.
군이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창녕군의 농지·개발행위 허가행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