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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밖 렌트카 영업 그만!”…불법영업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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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완 기자

승인 : 2025. 03.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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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수시설에 주차된 렌트카들. 이 차량은 관련기사와 상관없다./부두완 기자
제주도 관광객들의 필수템이 된 렌트카.하지만 불법영업인줄 모르고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다툼으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까지 먹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주도 렌트카는 주말과 연휴, 휴가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성수기에 타시도의 렌트카 업체가 제주도 들어와 불법영업으로 제주도 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제주도가 도내 렌트카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타 지역 등록 렌트카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제주도 렌트카 대여업체(2025년 2월 현재)는 111개 업체이며, 차량수는 2만 9785대이다. 이중 제주도 소재 주사무소는 102개이고 승용차 2만 898대이다. 그리고 승합차 751대와 특수차량은 14대이다. 반면 제주도내 영업소는 9개 업체이며 차량 8122 중 승용차는 7704대, 승합차는 418대이다.

제주도는 3~10월 렌트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트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 등록 렌트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렌트카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이관 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해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적발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또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트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렌트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두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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