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막상 현실로 닥치자 가슴이 답답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앞서 차 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며 "굳이 헌법과 형소법(형사소송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답을 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오늘 당신의 결정은 훗날 역사가 그 이름과 함께 냉혹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디케의 여신이 든 저울이 기울어진 사법부에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그대의 결정이 이해되고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보다 더 한 고통도 이겨냈듯이 우리는 견디어 낼 것"이라며 "그 심판의 날은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