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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수처 체포 요청 “법률 위반”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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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06. 14:28

""한남동 관저 투입 요청 거부 항명이라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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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 지시에 경찰이 항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청장 직무대행의 항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장은 "항명이 아니라는 건,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제가 (항명인지 아닌지)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호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지난 5일 오후 9시께 공수처는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현재 공수처의 요청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조항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일임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 준칙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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