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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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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7. 14:56

"국가재정·경제시스템 왜곡 여부 기준으로 판단할 것"
국무회의 참석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행사에 대한 잣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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