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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대표는 불구속하면서 왜 대통령은 구속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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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7. 00:01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경쟁을 넘어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검·경·공수처에 묻는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봐주기'성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하려고 하는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 구속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임기 중 구속 수감된 적이 있지만, 모두 파면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후의 일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것이 위헌인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문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따져보아도 윤 대통령은 구속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법에 명기돼 있다. 윤 대통령이 유죄인지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이미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서 망명 등 도주의 우려도 없다.

남은 쟁점은 증거인멸 염려인데 법원은 공범들에 대한 회유나 협박 우려가 있는 경우, 범행 관련 증거물의 은닉·파기 가능성, 허위 증거를 작출(조작해 제출)할 가능성 등을 따진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가 대거 구속·수감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시도를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낮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 이유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검·경·공수처는 정권이 넘어간다고 보고 미리 야당의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면, 구속수사 계획을 당장 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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