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능 날 서울 한 사립고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5010007863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1. 15. 12:21

답안지 일찍 거둬들였다가 2분 추가시간 "담당자 실수"
전북 정읍에서도 10분 일찍 타종사고
[포토] 수능 시험 앞둔 수험생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고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렸다.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을 울리는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다. 상당수 시험장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타종 실수를 바로 인지하고 1분 뒤 안내방송을 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2분 더 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시간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했다"며 "타종 실수 후 답안지를 걷을 때 안내 방송이 나갔고 바로 2분간 추가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전날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도 방송실 담당 교사의 실수로 종료 안내 방송이 10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 사회탐구 영역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5분으로 4시에 안내 예고 방송이 나와야 했는데, 10분 일찍 종이 울린 것이다.

고사장에 혼란이 일었고 수험생들이 반발하자 학교 측은 1분 뒤 타종 오류가 발생했다고 안내하며 1분의 추가 시험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수능 때도 서울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