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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北 강제추방 인권침해 관련 개선권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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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1. 06. 14:28

북한 선원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통일부·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 매뉴얼 개정·수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규정해 올해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국가정보원도 월경·월선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귀순 의향 및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하는 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개정·시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를 두고 북한에 '강제 송환'은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한변은 진정 각하를 두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인권위는 이 사건을 재상정해 검토했지만 지난해 6월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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