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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단독 강행이 아닌 순리로 합의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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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5. 01. 18:06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독소조항 수정 후 통과시키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폭주로 불릴 만큼 쟁점법안들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이번 극적 합의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한 사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의 혈세로 대신 갚아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데다 3조~4조원의 재원이 소요돼 무리라는 이유에서 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합리적 논의는 배제한 채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부 독소 조항을 수정한 뒤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10 총선 결과는 여권에 대한 국민들 실망의 반영일 뿐 야당에게 입법폭주 권한을 준 게 아니다. 총선 후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이번의 이태원특별법 재의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여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합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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