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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민 안전 위해 ‘담배꽁초와의 전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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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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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사회2부 기자
서울시민들은 지난해 풍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100㎜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유례 없는 침수가 발생했다. 당시 침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난 것은 빗물받이 속 가득 쌓인 담배꽁초였다.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빗물받이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침수 피해는 사람이 키운 인재(人災)이기도 했던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빗물받이는 약 55만 7000개다. 이 빗물받이들은 자치구 환경공무관들이 내·외곽을 구간별로 청소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취약지역 주변을 점검한다. 그러나 하루에 약 1250만개가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수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도 지난 5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55만여개 빗물받이 침수피해의 70%는 담배꽁초"라며 "꽁초를 버리는 것이 우리 생존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집행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법원에 기소한다. 통상 처음 적발됐을 땐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170만원) 벌금형을 부과한다. 두 번 이상 적발 시 사회봉사명령도 내린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처벌과는 별개로 거리 곳곳에 20~30m 간격으로 쓰레기통도 설치해놓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해외 각국의 추세에 발 맞춰 '담배꽁초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담배꽁초 등의 무단 투기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과태료 인상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싱가포르 같은 해외 사례처럼 일벌백계의 단속 및 처벌 정책이 필요하다. 흡연자들에겐 가혹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목숨과 재산 보전을 위해서라도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시간이 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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