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변협, 네이버는 맞고 로톡은 틀리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20010009741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10. 21. 07:00

'변호사 플랫폼 종속 막겠다'면 동일 잣대 들이대야
2022070101000086300003601
사회부 김임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활동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앞으로 약 200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알려진 로톡 활동 변호사가 2000여명 수준이니 10명 중 1명은 징계 대상이 된 셈이다.

2015년부터 로톡과 갈등을 빚어온 변협은 본격 플랫폼 제재를 위해 지난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당시 변협이 밝힌 개정 이유는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왜 로톡 광고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라 문제인데, 국내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 광고는 괜찮냐는 점이다. 네이버는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용자에게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엑스퍼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역시 사건 수임을 위해 '할인률 60%, 2만원'과 같은 문구로 자신을 홍보하고 네이버는 이 과정에서 결제수수료 등을 떼간다. 변호사 행위의 '쇼핑화'인 셈이다.

결제수수료는 광고가 아니니 괜찮다면 키워드 광고는 어떤가. 네이버는 특정 키워드 입찰을 통해 높은 광고 금액을 낸 업체를 가장 상단에 노출한다. 실제로 '변호사법'을 검색했더니 관련 법령이 아닌 '변호사법' 키워드에 돈을 낸 로펌과 개인 변호사 소개 사이트가 상단에 튀어나온다. 이는 월정액을 내면 랜덤하게 플랫폼에 노출하는 로톡보다 더 큰 알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일까.
어찌 되었든 변협은 포털을 통한 광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변협이 "플랫폼 기업에 변호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겠다"며 로톡을 제재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출 6조'의 플랫폼엔 손 들고, 아직 BEP(손익분기점)를 넘지 못한 스타트업만 잡는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