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158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거나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면세사업자 등이다.16일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사업장 현황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