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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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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18. 19:35

정성호 "YTN 민영화, '尹정부 언론장악' 의혹"
法 지난달 "2인체제 방통위 의결 부적법" 판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송의주 기자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4일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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