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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은 포상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함으로 이후 추가 연장계획은 없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국 단위의 최대 규모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 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서접수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 표창·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돼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