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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확대…개인 캠핑카 대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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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08. 12:00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방안 마련
캠핑카 연합
사진=연합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최근 신규 면허뿐 아니라 전체 면허 수도 감소해 시장 경쟁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를 최대 2배 확대하고,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빌려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업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신규 발급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 진입을 늘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신규 면허 발급이 1건에 그치고, 전체 면허 수 역시 2014년 1159개에서 2023년 1105개로 줄어드는 등 시장 구조 경직과 경쟁 약화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개선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류제조사의 주정(소주의 주원료) 직접 구매 한도를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지만 그 물량은 연간 최대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 구매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 대여도 허용된다.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는 주차난과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개인의 캠핑카 대여는 제한돼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사무실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해 개인이 사실상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유휴 캠핑카의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가의 캠핑카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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