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합산을 회피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안 대비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완화했다.
또한,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 중 배당금이 증가한 경우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전년 대비 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정부안은 증가분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했으나 김 의원의 안은 배당액 전체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세율 또한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3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 정부안의 35%에서 25%로 낮췄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정부안과 동일한 20% 세율을 유지했다.
반면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 구간의 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인하했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부자 감세'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