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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안 대비 완화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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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20. 16:59

김현정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합산을 회피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안 대비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완화했다.

또한,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 중 배당금이 증가한 경우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전년 대비 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정부안은 증가분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했으나 김 의원의 안은 배당액 전체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세율 또한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3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 정부안의 35%에서 25%로 낮췄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정부안과 동일한 20% 세율을 유지했다.

반면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 구간의 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인하했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부자 감세'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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