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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