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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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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5. 15:50

'김건희 집사' 김예성,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2808>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복수의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2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팀과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특검은 33억원을 횡령했다고 보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임정빈 판사(당직법관)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집사게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2023년 자신이 속했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실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투자금 184억원 중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이 46억원이 김씨 가족 법인 지분 취득을 거쳐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이달 12일 귀국했고 특검은 인천공항에서 즉시 체포했다. 이후 특검 사무실로 이송된 김씨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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