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공유·안내절차 강화 등 제도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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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3일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중앙회와 주요 중소금융회사 채무조정 부서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침체로 상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현장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과 함께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 업권별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카드사는 채무조정 신청·심사·약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거나, 차주 사정에 맞춰 합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별도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실적 편차가 큰 회사 간 절차를 비교·자체 점검을 지도하고, 채무조정 간담회를 정례화해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함으로써 중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