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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 권고 “장애인 해외여행 접근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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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8. 13. 10:00

국민권익위원회_국_좌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의 불편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고자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외교부에는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장애인 우선 입장이나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해외 주요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여행 전 다른 여행객의 후기를 검색하거나 해당 대사관에 질의해 정보를 얻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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