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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진 상황으로, 준설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여름철 극한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단위의 치수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준설·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홍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