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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트론 사익편취’ 최태원·SK,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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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8. 10. 23:44

대법, '과징금 부과' 공정위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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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았던 최 회장과 SK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주회사인 SK가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인 LG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SK는 지분 5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볼 순 없다"고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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