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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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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18. 13:30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죄질 좋지 않아…초범 등에 따라 양형 고려"
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하고 가슴을 밀친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짭새면 다냐. X까"라고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A씨 역시 "B씨의 입술이 빨갛게 돼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면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형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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