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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이미 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주요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형사합의부에 배당된다. 법원은 이날 접수된 청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