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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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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9. 22:51

尹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 이동
尹 "특검 사건 수사,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YONHAP NO-5756>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인멸 우려와 참고인 진술 회유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내란특검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검사 7명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은 178쪽에 달하는 자료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심문에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출석해 167쪽 분량의 PPT자료와 6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약 20분간 최후진술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떤지", "총 꺼내라고 지시했는지",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한 거 아닌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될 시 바로 귀가 조치된다.

영장 발부는 이날 밤 또는 늦으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사가 끝난 후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된 것"이라며 "사건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변론 요지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 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 "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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