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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尹 측 “무리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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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06. 19:09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尹 측 "법원에서 소명할 것"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YONHAP NO-01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혐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진행 과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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