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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탄핵 소추 7개월 만에 조 청장은 계엄 가담자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장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되고, 의원면직(사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총감만 맡을 수 있는데 조 청장이 1석에 불과한 치안총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기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된 후 조 청장이 자진 사임해야 이재명 정부가 새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조 청장 측 또한 이날 열린 준비기일에서 "(조 청장은) 탄핵 소추가 의결돼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임기제가 적용되는 자리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 새 정부가 발족되고,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가 임명받아야 할 텐데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년 간의 경찰 수장 공백이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는 6월29일 경찰청 차장 자리에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임명했다. 차기 청장 자리에 올릴 인물을 직무대행에 앉히는 방식으로 새 정부가 경찰 조직 쇄신을 위한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유 직무대행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유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빼고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5명이다. 만일 치안정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에서 후보군을 추려 청장 자리에 앉힐 수도 있다.
다만 치안정감 후보군인 치안감은 30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했다. 이에 치안정감 및 치안감급 인사들도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간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수가 퇴직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치안정감 및 치안감급 전체 구도도 다시 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구도와 달리 기수 파괴나 두 계급 승진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