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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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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29. 12:00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후속 조치
취약계층, 미상각채권 최대 50% 원금 감면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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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개선 주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이는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신복위는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례제도를 상시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 금리를 30~50%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로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들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이 일반 채무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은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 30일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 30%~50% 인하 지원이 50% 인하되며,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70% 인하가 적용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자영업자의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장기 연체 중인 사람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채무를 상환할 수 이게 한다. 기존에는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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