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미상각채권 최대 50% 원금 감면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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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례제도를 상시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 금리를 30~50%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로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들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이 일반 채무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은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 30일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 30%~50% 인하 지원이 50% 인하되며,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70% 인하가 적용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자영업자의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장기 연체 중인 사람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채무를 상환할 수 이게 한다. 기존에는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