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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첩첩산중…여전히 갈 길 먼 생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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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6. 29. 16:48

북항재개발 전경 부산항만공사
생활숙박시설 건립공사가 한창인 북항재개발 현장 전경. /부산항만공사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합법화 길이 열린 가운데 경기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사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용도변경을 통한 입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간도 많지 않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면 금지 추진에 대한 구제 카드를 꺼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믿었던 수분양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우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되 복도폭, 주차장 등 충족하기 쉽지 않았던 건축기준을 유연화게 적용키로 했다. 복도폭은 지원안 발표시점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주차장도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하면 외부 주차장 설치토록 했으며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면 지자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했다.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하면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으로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마련된 조례 기준이 모두 다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당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60㎡ 이하일 경우 0.7대)가 기준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용인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법 준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한 기존에 법을 준수한 곳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란이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경기 오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시는 즉각 재의 요구 방침을 세우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오산시는 "현재 생숙의 93% 수준인 3453실이 주거용으로 불법사용 중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사실상 용도전환의 길을 터주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용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준공예정인 부산 북항재개발 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수분양자들이 소방시설 보강, 주차장 신설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직 가구당 분담할 비용이 얼마인지 책정되지 않았는데 자칫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걱정하며 일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추가로 수십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도 내야 할 수 있다.

용도변경이 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분양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통해 수분양자가 대출로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 대장에 오피스텔로 명기돼야 대출이 가능한데 용도변경 신청 후 최종 승인까지 건축물대장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통일된 해결방안을 마련해 모든 지자체에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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