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건 3780건으로 역대 최다
정부, 근로기준법 점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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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인용해 이와 같이 전했다.
후생성은 이날 작년 한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병해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6년 연속 증가해 1055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172건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다. 작년 1055건 중 자살로 이어진 사례는 88건으로 이 역시 최다 수치다.
지난해 산재 청구 건은 반려를 당한 것을 포함해 3780건으로 이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정 사례를 원인별로 보면 직장 내 갑질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 과중이 119건, 고객 '갑질'이 108건으로 많았다.
특히 고객 갑질은 2023년에 원인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그해 52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5건, 20대가 243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료 및 복지업이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바타 유 교토 대학 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20대와 30대의 산재 처리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배경에는 정신 노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아 '워라밸'이 무너진 것이 있다"며 근본적인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바타 교수는 "부모 세대와는 현저히 다른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세대들은 돈을 벌려고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MZ세대는 임금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후생성이 지난해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약 80%가 입사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업무 시간과 개인 사생활과의 균형을 의식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정부는 근로기준법 등을 점검해 올해 말까지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