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지한 오전 9시 아닌 오전 10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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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조 특검이 정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께 특검에 조사를 받겠다고도 했다. 또 특검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자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며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했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해당 영장이 지난 25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기에 일련의 사안들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