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5%가 등급 변동 없어”
노인 인구>심사인력…"제도 효율화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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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점수 95점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이번 조치는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구 고령화와 노후생활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노인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이 중요해지는데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겐 필요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갱신 주기를 늘려도 노인인구 대비 심사 인력 부족은 개선과제라고 지적한다. 요양등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20년 52만1422건에서 지난해 79만5950건으로 4년 사이 27만4528명(52.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심사 인력은 2500여명에 불과하다.
예산도 문제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의 보험급여비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최근 4년새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가 연평균 7.3%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이들의 보험급여비는 13.2% 급증했다. 중증인 1, 2등급의 수급자 수 증가율(4.1%)과 보험급여비 증가율(9.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대상 범위 선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고, 그 과정을 세분화해 제도의 효율성과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심사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