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30개 → 15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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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장 의원은 "익산시 산업단지의 현장 노동자들의 오염된 작업복을 자비로 세탁하거나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 내용에는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작업복 수거·세탁·건조·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단체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상인들의 신청 편의성과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제외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장경호 의원은 "기존 기준이 높아 소규모 상권의 지정 자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정이 가능해지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