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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향후 분석·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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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6. 06. 09:01

경상·무역수지 흑자 기준에서 대상돼
재무부,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시사
코스피ㆍ코스닥 상승 마감<YONHAP NO-3931>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동일하게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같은 해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며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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