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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이다.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급작스레 시행돼 혼란을 빚었던 '여행 금지령'과 달리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해당 조치를 예고해왔다. 대법원이 과거 금지령에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보다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비자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에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 북한과 일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자 등도 영향을 받았다.
당시 행정명령은 '무슬림 금지령'으로 불리며 전국 공항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학생·교수·사업가·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도착 후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뒤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들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DNI)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