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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인 변호사 ‘무고교사’ 고소했지만…경찰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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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05. 12:05

지난해 성폭력 '무혐의' 받은 허웅, 전 연인 변호인 고소
"변호사가 부추겼다" 주장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 결정
해당 변호사, 허웅 변호인 상대 역고소 예고
허웅
프로농구선수 허웅. /연합뉴스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프로농구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씨 역시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고, 2개월 뒤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허씨는 지난해 10월 A씨 법률 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허씨가 증거로 제출한 A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 및 상담 녹음에 대해 "해당 녹음만으로 허위 고소를 지시하거나 이를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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