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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앞에서 찰칵… ‘나솔사계’ 출연자 인증샷 올렸다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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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6. 04. 13:55

선거법 위반 소지… 용지 뒷면 도장 자국도
"투표소 촬영금지 몰랐나" 누리꾼 잇단 비난
/SNS 캡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한 여성 출연자가 대선 투표함 바로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접힌 투표지에는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솔로-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골싱민박 편 출연자인 A씨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투표 완료♡'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투표함 바로 앞에서 찍은 이 사진에는 투표 도장이 찍힌 A씨의 손과, 접혀 있는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다. 심지어 넙혀있는 투표용지 뒷면에 도장 자국이 그대로 비쳐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고스란히 노출됐다. 투표함 바로 뒤에 앉은 선거 참관인의 신체 일부가 보인다. 

이 사진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이 비난이 이어졌다. "기표대에 '촬영금지'라고 버젓이 적혀있던데","저걸 찍고 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뭘 한 거지", "본인도, 주변 사람도 문제를 전혀 인식을 못한 듯", "누굴 찍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나", "관종의 최후"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에 인증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해당 민원이 4일 오전 7시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에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사진을 내리고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 내용이 일파만파 확산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 조항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A씨는 '나솔사계' 출연 당시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목소리로 시청자의 호감을 얻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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