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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출석 건진법사…‘尹부부 친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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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12. 14:25

12일 서울 남부지법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2차 공판
전씨 측 "2018년 정치인 신분 아니라 죄 성립 안돼"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등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판 출석<YONHAP NO-2533>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준다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3명도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당시 전씨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음으로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이라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모씨 측 변호인도 전씨 측과 같은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들 간 공소사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 공소 정리가 끝나야 피고인들도 이에 대해 각각 증언할 수 있기에 심리 종결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여 공판을 한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전 통일교 2인자였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통일교 측 현안을 대신 청탁해줬는지 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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