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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강원도의회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와 의장의 책무 △적용 범위와 적용제외 대상 △조사 방법 △설문지 작성 △조사결과의 공개 및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강원도는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행정적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