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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李, 출마 자진 포기해야…거부는 대법원 조롱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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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08. 14:35

"민주 개입에 파기환송심 연기…사법제도 부정하는 국헌문란"
"李, 지지 급락할 것…당선돼도 판결 시 무효"
"전제자의 공포 지배…민주공화국 주권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권해준 인턴 기자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자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 후보의 출마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범죄 혐의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피하고 '권력적 면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들은 "민주당이 변론기일까지 확정한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대한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하고, 이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결국 서울고법은 '독립'을 빙자하면서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인격을 보전하고 당과 국민, 대한민국에 공포의 해악을 덜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출마 사퇴를 거부하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급락할 것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해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무효로 귀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법절차가 중단된다고 억지 부릴지 모른다. 중간 절차인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면서 헌법 제84조에 기재된 '불소추특권' 규정은 이미 진행돼 온 재판절차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언적으로 법리적으로 자명한 헌법 규정은 위헌적 법률 제정이나 타락한 재판관의 해석적 요술로 훼손될 수 없다"며 "그 요술로 헌법원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 후보와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권은 사람이 아닌 '법률'이 가진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의 법치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헌법적 의법통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전제정은 권력자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행하는 공포정치에 의해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전제자의 노예가 되는 '수령국가'의 정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국민은 그것을 위해 피를 흘려 온 자유민"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책임 면탈'을 위한 전제자의 공포적 지배에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문명적 민주공화국으로부터 경멸과 봉쇄를 당하게 될 전제국가로의 전락을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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