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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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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2. 18:03

선거 전담 형사7부 배당돼
[포토] 이재명,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관건은 이날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는지다. 만약 이 후보가 지정된 기일에 소환장을 전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게 돼있다. 이후 지정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기일에 출석할 것이란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을 맡은 이재권 고법 부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크다. 그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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