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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전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주요 증거인 고(故) 김문기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조작'으로 규정, "김문기를 몰랐다" "골프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본 데 대해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한변은 "성남시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다"라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누적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인 결론을 작출했다"고 했다.
한변은 특히 파기자판의 양형 사례가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변은 "폭행죄에 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 선고유예의 자판을 하는 등 다수의 파기자판 판결이 있다"라며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자판 하지 않고 파기환송해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고도 했다.
한변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진영 대립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한변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통해 방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으로 나라를 혼란과 미망으로부터 바로잡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