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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진입한 말레이시아 ‘노인복지법’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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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5. 04. 24. 11:52

전문의 부족·요양원 환자 유기 등 문제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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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노인복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
아시아투데이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말레이시아가 노인 인구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 총인구 약 3410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262만 명(7.7%)으로 이미 유엔(UN)이 정의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의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6%에 달해 향후 수년 내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가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교(UPM)의 라히마 이브라힘 노인연구소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노인의 복지를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노인의학 전문의는 60명에 불과하다. 연간 배출된 신규 전문의도 8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말레이시아 고령 인구는 2030년까지 약 5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할 때 노인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549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확보 가능한 전문의 수는 108명에 그칠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가족 해체로 인한 요양원 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 병원(HKL)에 따르면 환자 유기 사례는 2020년 239건에서 2023년 358건으로 약 50%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불과 5개월 만에 166건이 보고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의 사례다.

마라 공과대학교(UTM)의 누르 아말리나 아지즈 경영학 교수는 "전통 가족 체계의 붕괴가 노인을 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영구적으로 방치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에는 1993년 제정된 노인요양시설법, 2018년 제정된 민간노인요양시설및서비스법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법은 주로 시설 등록 요건, 운영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공동체개발부(KPWKM)은 2023년부터 법안 초안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하원에서 1차 독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법안은 2001년 제정된 아동법을 모델로 삼아 생존, 보호, 권한 부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노인의 복지와 기본 권리 보호, 돌봄 제공자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자녀가 노인을 방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라즈 무니 사부 전 여성가족공동체개발부(KPWKM) 장관은 "이번 법안은 노인과 돌봄 제공자 모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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