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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명인 무료강연에 혹하지 마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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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4. 02. 12:00

무료강연 명목 소비자 유인 방식 기승
짧은 시간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 피해 우려
SNS, 인터넷 무료강연 홍보 사례
SNS, 인터넷 무료강연 홍보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를 한다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을 포착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이나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에서 무료강연 초대 단계에선 후원사 홍보시간 포함돼 있다고 안내하지만, 홍보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만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강연에 참석한 주부를 겨냥해 노후자금이나 자녀 학자금 등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축 수단으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소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금해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료강연을 통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보험GA(법인보호대리점)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겠다"며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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