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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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인 대형비상장사 기준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이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류 후 14일 이내이며, 재 시간에 제출하지 않을 시 금감원은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자사는 올해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