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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사흘 앞…경찰, 헌재 ‘진공 상태’ 움직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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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01. 13:11

경찰, 헌재 인근 '진공 상태' 움직임 분주
헌재 앞 단식농성장 등 4개 천막 철거할 듯
헌재 앞 천막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사용 중인 천막의 모습. /손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자 헌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까지 헌재 100m 이내를 비우고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어 폭력사태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 6명이 머물고 있는 천막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민 등이 자리 잡은 천막 등 총 4개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과 협의해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 중단 및 천막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경찰이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 중단과 천막 철수를 요청했다"며 "가급적 장소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안국역 인근 재동초로 갈지, 현대건설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농성 중인 일부 시민들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다. 다만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합법의 영역 안에서 (지지 표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시민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지지자도 "오후 4시 정도에 천막 철수 관련 내부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당장 철수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 외에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집회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경급 책임자들이 헌재 인근을 답사하며 개선사항을 지속해 발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탄핵심판 선고 당일 찬반 단체 간 충돌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시나리에도 대비 중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발령되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이날 전국 기동개 338개 부대, 2만여명을 전국 주요 지점에 배치해 집회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헌재 주변과 함께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아울러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통제하고, 헌재 주변에 테러 등 폭력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불법 무인기(드론)를 막는 '안티드론' 장비도 배치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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