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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07일, 헌재 변론 종결 34일이 지났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체의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행의 설명이다. 김 대행은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잠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벌떡증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 광장에 나온다 하신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다"며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돼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며 "4월 4일까지 인내하겠다. 그날까지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주저않고 행동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우선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 신청서에 재판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시할 것 △가장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 청구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 등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