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법인대출 연체율 상승 폭 확대
"연체율 상승세 당분간 지속…충당금 적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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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0.53%) 이후 최대치로, 전월 말(0.44%)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 등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상 연말에는 상·매각 등을 통한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0%)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0.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대출과 중소법인 연체율은 각각 0.77%, 0.82%를 기록해 0.15%포인트, 0.18%포인트씩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0.10%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집계돼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3%포인트 상승,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84%로 0.10%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연체율이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