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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징역형 100명 중 5명 그쳐…美는 사형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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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27. 16:12

미국선 사형까지…한국 산불 가해자 처벌 '제자리걸음'
대형 산불 대부분 '실화'…예방책·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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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하며 산불영향구역이 3만3204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는 100명 중 5명 꼴이었다. 기상당국이 향후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만 해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6일째 진행 중인 의성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하는 등 산불영향구역이 3만3204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유발했다. 이번 의성 산불의 가해자는 성묘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묘객의 실화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초대형 산불로 번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불 가해자로 검거된 자는 817명이다. 이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는 43명(5.26%)에 그쳤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61명(19.8%)이다. 특히 2024년에는 검거된 가해자 110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8명), 기소유예(13명), 내사 종결(9명), 혐의없음 혹은 기타 처분(80명)으로 종결됐다.

실제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의 경우, 전신주 관리 소홀로 화재를 초래했다며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 7명이 기소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2013년 미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을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2017년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약 41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는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실형 선고가 극히 드물다. 특히 이번 화재 원인 대부분이 실화라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빈발하는 산불을 계기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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